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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d: 25 August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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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전 세계 대부분 국가의 법률에서는 저작물 및 데이터베이스(이하 각각 ‘창작물’)의 창작자 및 승계인(이하 ‘권리자’)에게 배타적 저작권 및 관련 권리(아래 정의)를 자동으로 부여합니다.
공중이 영리적 목적을 포함한 어떠한 목적으로든 권리 침해 소송을 당할 두려움없이 가능한 한 자유롭게 원하는 형태로, 재창작하고, 수정하고, 다른 저작물에 결합하고, 재사용하고, 재배포할 수 있는 창작, 문화, 과학 창작물의 커먼즈(이하 ‘커먼즈’)에 기여할 목적으로,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이러한 권리를 영구적으로 포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과 동기 또는 그밖의 목적과 동기를 위해 추가적인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자신이 저작권이나 관련 권리를 갖는 범위 내에서 창작물에 CC0를 적용하는 사람(이하 ‘확약자’)은 창작물에 대한 본인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와 함께 CC0의 의미 및 CC0가 그러한 권리에 미치는 법적 효력을 이해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창작물에 CC0를 적용합니다.
-
저작권 및 관련 권리.
CC0로 공유되는 창작물은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또는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의해 보호됩니다. 저작권 및 관련 권리는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창작물을 복제, 변경, 배포, 공연, 전시, 공중송신, 번역할 권리
- 원작자 및 공연자가 갖는 저작인격권
- 창작물에 표현된 인물의 이미지나 초상과 관련한 퍼블리시티권과 프라이버시권
- 창작물과 관련하여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단, 아래 4(a)항의 제한사항이 적용됨)
- 창작물의 데이터를 추출, 배포, 사용, 재사용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데이터베이스 권리(예를 들어 1996 년 3 월 11 일 유럽 의회 및 유럽위원회의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96/9/EC 지침과 그러한 지침의 국가 차원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로, 지침의 개정판 및 후속 버전을 포함함)
- 그 밖에 전 세계에서 관련 법 또는 조약에 따라, 또는 그러한 법 또는 조약의 국가 차원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유사하거나 동일 또는 상응하는 권리.
-
권리 포기. 해당 법률에 반하지 않고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확약자는 (i)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ii) 관련 법 또는 조약에서 정한 최대 기간 동안(미래의 기간 연장 포함) (iii) 현재 및 미래의 어떠한 형태의 매체로든 복제본의 수에 제한없이 (iv) 영리, 광고, 홍보 목적을 포함한 모든 목적으로 창작물에 대한 확약자 본인의 일체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 현재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관련 청구 및 청구 원인(현재와 미래의 청구 및 청구 원인을 포함)을 명시적으로, 완전히, 영구적으로, 되돌릴 수 없이, 무조건적으로 포기하고 주장하지 않습니다(이하 ‘권리 포기’). 확약자는 공중의 모든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확약자의 상속인 및 승계인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권리를 포기하며, 그러한 권리 포기는 철회, 취소, 해지, 종료, 그 밖에 확약자가 ‘목적’에서 명시적으로 나타낸 바와 같은 공중의 창작물 향유를 해치는 어떠한 법적 소송 또는 형평법상의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이로써 분명히 밝힙니다.
-
공중 라이선스의 보완. 관련 법에 따라 본 권리 포기의 일부분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법적 효력이 없거나 무효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본 권리 포기는 확약자의 명시적 ‘목적’을 고려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본 권리 포기가 그렇게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확약자는 그러한 결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i)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ii) 관련 법 또는 조약에서 정한 최대 기간 동안(미래의 기간 연장 포함) (iii) 현재 및 미래의 모든 매체 형태로 복제 횟수에 제한없이 (iv) 영리, 광고, 홍보 목적을 포함한 모든 목적에 대해 사용료가 없고, 양도 및 재이용허락이 불가하고, 비배타적이고, 되돌릴 수 없으며 조건 없는 라이선스를 허가합니다(이하 ‘라이선스’). 라이선스는 확약자에 의해 작품에 CC0가 적용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 법에 따라 라이선스의 어떤 부분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법적 효력이 없거나 무효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와 같이 일부분이 법적 효력이 없거나 무효라는 사실로 인해 라이선스의 나머지 부분도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며, 그런 경우에 확약자는 (i) 창작물의 나머지 저작권 및 관련 권리를 행사하지도, (ii) 창작물과 관련해 어떠한 관련 청구 및 청구 원인도 주장하지 않을 것임을 이로써 확인합니다.
-
제한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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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통합규정의 목적 및 필수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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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의 정의
- “원본 콘텐츠” : “123RF”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한 원래 그대로의 콘텐츠로써 그 어떠한 변형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진, 일러스트, 무비클립, 음원 등의 디지털화된 모든 저작물을 총칭합니다.
- “가공 콘텐츠” : “고객”이 “원본 콘텐츠”를 변형, 조작하는 등 재 가공을 통해 제작된 모든 2차 제작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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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 “원본 콘텐츠”를 포함한 “가공 콘텐츠”, “에디토리얼 콘텐츠”를 총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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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규정”에 따른 “원본 콘텐츠”의 “스탠다드 라이선스” 사용범위 (단, 재판매 권한을 부여하지 않음)
- 본 “통합규정”에 따른 “원본 콘텐츠”의 “스탠다드 라이선스” 사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범위 |
사용범위의 예시 |
웹·소셜미디어·어플리케이션 |
-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및 어플리케이션(모바일앱, 소프트웨어)의 디자인 구성 요소
-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모바일앱, 소프트웨어)의 배경화면
- 웹사이트, 소셜미디어의 및 어플리케이션(모바일앱, 소프트웨어) 내 “원본 콘텐츠” 및 “가공 콘텐츠”의 단순 전시 용도
단,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 가로 또는 세로 125px의 “고객” 로고 삽입 필요
|
광고·마케팅·홍보 |
- 잡지, 정기간행물, 신문, 보고서 및 기타 전통적인 인쇄 매체의 광고 디자인 구성 요소
|
인쇄·출판·교육 |
- 책 표지 및 내지, 명함, 레터헤드, 카다로그, 브로슈어, 팜플렛 등 50만부(매) 이하 인쇄물의 디자인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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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상 |
- “핵심적 역할”을 하지 않는 홈 비디오, 다큐, TV 및 인터넷 방송의 디자인 구성 요소
방송·영상 인트로 또는 엔딩 크레딧에 저작권자 표기 필요 (표기방법 : [저작권자 명] ⓒ 123R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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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젠테이션 |
- 파워포인트 등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의 디자인 구성 요소
단, 저작권자 표기 필요 (표기방법 : [저작권자 명] ⓒ 123RF.com)
|
개인용도 |
- 홈 데코레이션, 벽화, 개인재산 및 기타 사적인 인쇄물의 디자인 구성 요소
- 개인 블로그 및 기타 사적인 출판물의 디자인 구성 요소
- 개인 사무실, 식당, 소매점 등 장식물의 디자인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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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토리얼 콘텐츠” |
- 상업적 사용을 금지하며 사실을 전달하는 50만부(매/뷰) 미만의 출판, 보도 용도의 잡지 또는 신문, 교재, 책, 전자책, 온라인 디렉토리, 멀티미디어 CD 등에 한하여 사용 가능
저작권자 표기 필요 (표기방법 : [저작권자 명] ⓒ 123RF.com)
- 상업적 사용을 금지하며 사실을 전달하는 50만부(매/뷰) 미만의 온·오프라인 교육용 콘텐츠에 한하여 사용 가능
저작권자 표기 필요 (표기방법 : [저작권자 명] ⓒ 123RF.com)
|
- 본 조 a항 “원본 콘텐츠”의 사용범위 내에서 “고객”은 “고객”의 고객을 위해 “원본 콘텐츠”를 다운로드하거나 “가공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으나 “고객”의 고객 역시 본 “통합 규정”의 계약 내용을 적용 받게 됩니다. 즉 “고객”의 고객 역시 본 “통합 규정”의 모든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원본 콘텐츠”의 특별 사용범위
- “인쇄 특별 라이선스” 취득 시 사용범위
- 인쇄 부수에 제한이 없는 “스탠다드 라이선스”에 명시된 모든 사용범위
- 총 1만부(개)를 초과하지 않는 재판매용 인쇄물(예: 달력, 티셔츠, 머그컵, 포스터, 제품 및 제품 패키지 등)의 디자인 구성 요소
단, “고객”을 제외한 제3자의 재판매는 허용하지 않음
- ”전자정보 특별 라이선스” 취득 시 사용범위
- 인쇄 부수에 제한이 없는 “스탠다드 라이선스”에 명시된 모든 사용범위
- 재판매용 비디오, 영화, TV 및 인터넷 방송 등의 디자인 구성요소
단, “고객”을 제외한 제3자의 재판매는 허용하지 않음
- 재판매용 전자책, 소프트웨어, 웹사이트 템플릿, 플래쉬 템플릿, 서류 등에 포함된 디자인 구성요소
단, “고객”을 제외한 제3자의 재판매는 허용하지 않음
- ”통합 특별 라이선스” 취득 시 사용범위
상기 제7조, 제8조에 명시된 사용범위 내 사용을 모두 허용하나, 제9조 “원본 콘텐츠”의 사용제한을 포함한 제7조, 제8조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용도로 “원본 콘텐츠”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원본 콘텐츠”의 사용제한
- “원본 콘텐츠”는 일반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제한 범위 |
설명 |
“콘텐츠 라이선스”의 매도, 양도 행위 |
- “고객”에게 부여되는 모든 “콘텐츠 라이선스” 권리는 “고객”에 한하여 부여되는 사적인 권리이며, “123RF사”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매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3자에게 제공 가능한 것은 “가공 콘텐츠”로 제3자에게 제공 시 “고객”은 반드시 제3자가 해당 “가공 콘텐츠”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 |
- “고객”은 모든 “콘텐츠”를 사용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의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됩니다. “고객”은 모든 “콘텐츠” 내에 포함된 저작권 표기, 워터마크, 저작자, 법적표시 등 기타 지적재산권 관련 정보를 제거해서는 안됩니다.
|
“에디토리얼 콘텐츠”의 상업적 사용 행위 |
- “에디토리얼 콘텐츠”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출판, 보도 용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
로고·상표·서비스마크 제작 행위 |
- 모든 “콘텐츠”는 로고, 상표, 캐릭터, 서비스마크의 전체 또는 일부 용도로 이용하실 수 없으며, “콘텐츠”의 독점 가능성이 있거나 지적재산권으로 등록 가능한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비윤리적·외설·명예훼손 등의 행위 |
- 모든 “콘텐츠”는 성인물은 물론 공공질서, 미풍양속에 위배되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으며, 인종차별, 명예훼손, 프라이버시침해, 폭력 및 테러 지지, 성별&종교&신앙 차별 등 비도덕적인 행위를 비롯하여 유흥업, 마약류(담배 등), 성인용품, 식이보충제, 데이트사이트(앱),성, 정신 상태 또는 말기 질환과 관련된 건강 문제를 치료하기위한 의료 제품, 등 선정적이거나 외설적인 용도의 사용을 전면 금지합니다.
|
프라이버시 침해 행위 |
- 모든 “콘텐츠”는 “고객” 또는 제3자의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거나 묘사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치적, 비윤리적, 모욕적인 성향을 담은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17-10-24_LicenseAgreement_123RF-KR.csv,(i) 콘텐츠를 설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017-10-24_LicenseAgreement_123RF-KR.csv,(ii) 콘텐츠에 모델이 묘사된 경우
|
“콘텐츠”를 재판매 하는 행위 |
- “고객”은 “123RF사”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콘텐츠”를재판매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불법 다운로드 행위 |
- ”고객”은 “123RF”에서 제공하는 방법 이외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원본 콘텐츠”를 다운로드 하여서는 안됩니다.
|
불법 사용 행위 |
- ”고객”은 “고객” 소재 지역의 법률, 규정, 제정법을 위반하는 용도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기타 상기 제7조 및 제8조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용도로 “원본 콘텐츠”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계약의 해지
- “고객”은 “고객”이 다운로드 하여 저장하고 있는 모든 “콘텐츠”를 삭제하고 어떠한 목적으로도 재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서류 제출을 통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이 이용약관에 따른 “123RF” 서비스 이용료 환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123RF사”는 “고객”이 본 “통합규정”을 포함한 “123RF”의 이용약관, 각종 라이선스 규정과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EULA)을 위배한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객”은 본 조 a항의 의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면책
- “123RF사”는 “123RF” 이용 “고객”이 “콘텐츠”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 가능한 어떠한 직간접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23RF사”는 “고객”이 본 “통합규정”을 포함한 “123RF”의 이용약관, 각종 라이선스 규정과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EULA)을 위배하였을 경우 발생 가능한 어떠한 직간접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고객”이 본 "통합규정"을 포함한 “123RF”의 이용약관, “콘텐츠 라이선스”와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EULA)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콘텐츠”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123RF사”를 포함한 관계사, 관계자 모두를 전적으로 면책하고 이들을 항변하며, 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에 합의합니다.
- 손해배상
- “고객”이 본 “통합규정”을 포함한 “123RF”의 이용약관, 각종 라이선스 규정과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EULA)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콘텐츠”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123RF사”는 손해배상 최고 한도액 이내에서 “고객”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실시하며,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손해배상 최고 한도액은 US$25,000 또는 “고객”의 피해를 야기 시킨 “콘텐츠”의 사용료 중 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고객”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그 상세한 사실을 “123RF사”에 통지(legal@123rf.com)하여야 합니다.
- “고객”은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23RF사”가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전적으로 지원, 협력하여야 합니다.
- “고객”은 “123RF사”를 포함한 관계사, 관계자 모두를 전적으로 면책하고 이들을 항변하며, 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123RF사”는 본 조 a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에게 발생 가능한 어떠한 직간접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본 계약을 통해 “고객”에게 부여된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123RF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서면 합의의 원칙
- 본 계약을 벗어나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고객”과의 합의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구두상의 어떠한 계약이나 협의, 합의, 약정 등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 “123RF” FAQ를 통해 제공되는 각종 정보는 “123RF”를 이용하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써 본 “통합 규정”의 일부가 아니며, 그렇게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 조항의 독립성
“123RF사”와 “고객”간에 발생한 분쟁에 과정에 따라 특정 조항이 무효로 판시 되는 경우, 해당 사실은 다른 조항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본 계약의 다른 모든 조항은 “123RF사”와 고객의 의도에 가장 가깝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 관할 법률
- 본 계약에 따른 “123RF사”와 “고객”간에 발생한 모든 분쟁은 싱가포르법을 따르며, 국제 조약 및 기타 관련 법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계약에 따라 발생 가능한 모든 분쟁은 “123RF사”와 “고객”이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만약 협상 당사자들이 30일 이내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에 회부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해당 중재는 당시의 UNCITRAL 중재 규정에 의거해 진행하여야 하며, 중재인의 수는 1인이며, 중재에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이고 중재 결정은 양 당사자간에 종국적이며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 소송 및 비용의 부담
“123RF사”의 권리 행사를 위하여 “고객”과 부득이한 소송이 제기되어 그 주장이 인정된 경우 해당 소송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고객”이 “123RF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언어
이 문서의 원문은 영어이며, 이후 대한민국 고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되고 번역되었습니다. 번역문의 정확성은 보장되지 않으며, 영문판과 번역판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경우, 영문본이 우선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0 년 11 월 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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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통합규정의 목적 및 필수 안내사항
“123RF” 이용에 앞서 반드시 본 “라이선스 통합규정”(이하 “통합규정”이라 함)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통합규정”은 “Inmagine Lab Pte. Ltd”(이하 “123RF사”라 함)와 “라이선스 피 허가자” (이하 “고객”이라 함)간에 체결하는 “사진, 일러스트, 무비클립, 음원 등 디지털화된 모든 저작물”에 대한 사용 계약으로써 “고객”이 “123RF 서비스 및 123RF 관련 제반 서비스”(이하 "123RF"라 함)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123RF”를 이용하는 것은 “고객”이 본 “통합 규정”을 모두 이해하고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 용어의 정의
- “원본 콘텐츠” : “123RF”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한 원래 그대로의 콘텐츠로써 그 어떠한 변형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진, 일러스트, 무비클립, 음원 등의 디지털화된 모든 저작물을 총칭합니다.
- “가공 콘텐츠” : “고객”이 “원본 콘텐츠”를 변형, 조작하는 등 재 가공을 통해 제작된 모든 2차 제작물을 말합니다.
- “에디토리얼 콘텐츠” : 초상권 및 재산권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업적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원본 콘텐츠”를 말하며, 사실을 전달하는 출판, 보도 용도에 한하여 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 스스로 관련한 초상권 및 재산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콘텐츠” : “원본 콘텐츠”를 포함한 “가공 콘텐츠”, “에디토리얼 콘텐츠”를 총칭합니다.
- “콘텐츠 라이선스” : “고객”에게 부여되는 “스탠다드 라이선스”, “인쇄특별 라이선스”, “전자정보특별 라이선스”, “통합 특별 라이선스” 등 “123RF”에 게시된 모든 라이선스를 총칭합니다.
- 본 계약 체결을 위한 “고객”의 보증 및 동의 사항
- “고객”은 “고객” 스스로 본 계약 체결이 가능한 만 18세 이상의 성인임을 보증합니다.
- “고객”은 본 “통합규정”에 허가되지 않은 사용 용도로 “콘텐츠”를 사용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 “고객”이 “123RF사” 또는 “123RF”에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제3자의 정보를 도용하지 않은 진실한 정보임을 보증합니다.
- “고객”은 본 “통합규정”을 포함한 “123RF”의 이용약관, 각종 라이선스 규정과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EULA)에 따라 적법하게 “콘텐츠”를 사용할 것에 동의합니다.
- “통합규정”의 효력 및 변경
본 “통합규정”은 "123RF"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고객” 공지 없이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 개정할 수 있습니다.
- “원본 콘텐츠”의 소유권 및 보증
- “123RF”에서 제공하는 모든 “원본 콘텐츠”의 소유권은 “123RF사” 또는 “123RF사”에 소속되거나 제휴된 “콘텐츠” 공급자에게 있으며, 국제 저작권법 및 국제 협약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 “123RF”에서 제공하는 모든 “원본 콘텐츠”는 비 독점적이고 비 양도적인 제한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그것이 소유권의 이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123RF”에서 제공하는 “원본 콘텐츠”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 출판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보증하나 초상권 및 재산권을 취득하지 않은 일부 “콘텐츠”의 경우 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 “원본 콘텐츠”의 사용권한 부여
본 “통합 규정”에서 명시한 바에 따라 “123RF사”는 고객에게 “123RF”에서 제공하는 “원본 콘텐츠”에 대하여 비 독점적이고 비 양도적인 사용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123RF” 사용자 계정
본 “통합규정”에 따라 “123RF사”는 “고객”에게 단일 사용자 계정을 “123RF”에 개설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고객”이 하나의 계정 또는 별도의 계정을 통해 동시 접속하길 원하는 경우 “고객”은 “123RF” 코퍼레이트+(Corporate+)서비스(https://kr.123rf.com/partnersite.php) 또는 "123RF" 멀티유저 라이선스(https://kr.123rf.com/license.php?type=ml_unlimited)통해 이를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 ”통합규정”에 따른 “원본 콘텐츠”의 “스탠다드 라이선스” 사용범위 (단, 재판매 권한을 부여하지 않음)
- 본 “통합규정”에 따른 “원본 콘텐츠”의 “스탠다드 라이선스” 사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범위 |
사용범위의 예시 |
웹·소셜미디어·어플리케이션 |
-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및 어플리케이션(모바일앱, 소프트웨어)의 디자인 구성 요소
-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모바일앱, 소프트웨어)의 배경화면
- 웹사이트, 소셜미디어의 및 어플리케이션(모바일앱, 소프트웨어) 내 “원본 콘텐츠” 및 “가공 콘텐츠”의 단순 전시 용도
단,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 가로 또는 세로 125px의 “고객” 로고 삽입 필요
|
광고·마케팅·홍보 |
- 잡지, 정기간행물, 신문, 보고서 및 기타 전통적인 인쇄 매체의 광고 디자인 구성 요소
|
인쇄·출판·교육 |
- 책 표지 및 내지, 명함, 레터헤드, 카다로그, 브로슈어, 팜플렛 등 50만부(매) 이하 인쇄물의 디자인 구성 요소
|
방송·영상 |
- “핵심적 역할”을 하지 않는 홈 비디오, 다큐, TV 및 인터넷 방송의 디자인 구성 요소
방송·영상 인트로 또는 엔딩 크레딧에 저작권자 표기 필요 (표기방법 : [저작권자 명] ⓒ 123RF.com)
|
프리젠테이션 |
- 파워포인트 등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의 디자인 구성 요소
단, 저작권자 표기 필요 (표기방법 : [저작권자 명] ⓒ 123RF.com)
|
개인용도 |
- 홈 데코레이션, 벽화, 개인재산 및 기타 사적인 인쇄물의 디자인 구성 요소
- 개인 블로그 및 기타 사적인 출판물의 디자인 구성 요소
- 개인 사무실, 식당, 소매점 등 장식물의 디자인 구성 요소
|
“에디토리얼 콘텐츠” |
- 상업적 사용을 금지하며 사실을 전달하는 50만부(매/뷰) 미만의 출판, 보도 용도의 잡지 또는 신문, 교재, 책, 전자책, 온라인 디렉토리, 멀티미디어 CD 등에 한하여 사용 가능
저작권자 표기 필요 (표기방법 : [저작권자 명] ⓒ 123RF.com)
- 상업적 사용을 금지하며 사실을 전달하는 50만부(매/뷰) 미만의 온·오프라인 교육용 콘텐츠에 한하여 사용 가능
저작권자 표기 필요 (표기방법 : [저작권자 명] ⓒ 123RF.com)
|
- 본 조 a항 “원본 콘텐츠”의 사용범위 내에서 “고객”은 “고객”의 고객을 위해 “원본 콘텐츠”를 다운로드하거나 “가공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으나 “고객”의 고객 역시 본 “통합 규정”의 계약 내용을 적용 받게 됩니다. 즉 “고객”의 고객 역시 본 “통합 규정”의 모든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원본 콘텐츠”의 특별 사용범위
- “인쇄 특별 라이선스” 취득 시 사용범위
- 인쇄 부수에 제한이 없는 “스탠다드 라이선스”에 명시된 모든 사용범위
- 총 1만부(개)를 초과하지 않는 재판매용 인쇄물(예: 달력, 티셔츠, 머그컵, 포스터, 제품 및 제품 패키지 등)의 디자인 구성 요소
단, “고객”을 제외한 제3자의 재판매는 허용하지 않음
- ”전자정보 특별 라이선스” 취득 시 사용범위
- 인쇄 부수에 제한이 없는 “스탠다드 라이선스”에 명시된 모든 사용범위
- 재판매용 비디오, 영화, TV 및 인터넷 방송 등의 디자인 구성요소
단, “고객”을 제외한 제3자의 재판매는 허용하지 않음
- 재판매용 전자책, 소프트웨어, 웹사이트 템플릿, 플래쉬 템플릿, 서류 등에 포함된 디자인 구성요소
단, “고객”을 제외한 제3자의 재판매는 허용하지 않음
- ”통합 특별 라이선스” 취득 시 사용범위
상기 제7조, 제8조에 명시된 사용범위 내 사용을 모두 허용하나, 제9조 “원본 콘텐츠”의 사용제한을 포함한 제7조, 제8조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용도로 “원본 콘텐츠”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원본 콘텐츠”의 사용제한
- “원본 콘텐츠”는 일반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제한 범위 |
설명 |
“콘텐츠 라이선스”의 매도, 양도 행위 |
- “고객”에게 부여되는 모든 “콘텐츠 라이선스” 권리는 “고객”에 한하여 부여되는 사적인 권리이며, “123RF사”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매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3자에게 제공 가능한 것은 “가공 콘텐츠”로 제3자에게 제공 시 “고객”은 반드시 제3자가 해당 “가공 콘텐츠”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 |
- “고객”은 모든 “콘텐츠”를 사용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의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됩니다. “고객”은 모든 “콘텐츠” 내에 포함된 저작권 표기, 워터마크, 저작자, 법적표시 등 기타 지적재산권 관련 정보를 제거해서는 안됩니다.
|
“에디토리얼 콘텐츠”의 상업적 사용 행위 |
- “에디토리얼 콘텐츠”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출판, 보도 용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
로고·상표·서비스마크 제작 행위 |
- 모든 “콘텐츠”는 로고, 상표, 캐릭터, 서비스마크의 전체 또는 일부 용도로 이용하실 수 없으며, “콘텐츠”의 독점 가능성이 있거나 지적재산권으로 등록 가능한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비윤리적·외설·명예훼손 등의 행위 |
- 모든 “콘텐츠”는 성인물은 물론 공공질서, 미풍양속에 위배되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으며, 인종차별, 명예훼손, 프라이버시침해, 폭력 및 테러 지지, 성별&종교&신앙 차별 등 비도덕적인 행위를 비롯하여 유흥업, 마약류(담배 등), 성인용품, 식이보충제, 데이트사이트(앱),성, 정신 상태 또는 말기 질환과 관련된 건강 문제를 치료하기위한 의료 제품, 등 선정적이거나 외설적인 용도의 사용을 전면 금지합니다.
|
프라이버시 침해 행위 |
- 모든 “콘텐츠”는 “고객” 또는 제3자의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거나 묘사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치적, 비윤리적, 모욕적인 성향을 담은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17-10-24_LicenseAgreement_123RF-KR.csv,(i) 콘텐츠를 설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017-10-24_LicenseAgreement_123RF-KR.csv,(ii) 콘텐츠에 모델이 묘사된 경우
|
“콘텐츠”를 재판매 하는 행위 |
- “고객”은 “123RF사”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콘텐츠”를재판매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불법 다운로드 행위 |
- ”고객”은 “123RF”에서 제공하는 방법 이외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원본 콘텐츠”를 다운로드 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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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용 행위 |
- ”고객”은 “고객” 소재 지역의 법률, 규정, 제정법을 위반하는 용도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기타 상기 제7조 및 제8조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용도로 “원본 콘텐츠”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계약의 해지
- “고객”은 “고객”이 다운로드 하여 저장하고 있는 모든 “콘텐츠”를 삭제하고 어떠한 목적으로도 재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서류 제출을 통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이 이용약관에 따른 “123RF” 서비스 이용료 환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123RF사”는 “고객”이 본 “통합규정”을 포함한 “123RF”의 이용약관, 각종 라이선스 규정과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EULA)을 위배한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객”은 본 조 a항의 의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면책
- “123RF사”는 “123RF” 이용 “고객”이 “콘텐츠”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 가능한 어떠한 직간접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23RF사”는 “고객”이 본 “통합규정”을 포함한 “123RF”의 이용약관, 각종 라이선스 규정과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EULA)을 위배하였을 경우 발생 가능한 어떠한 직간접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고객”이 본 "통합규정"을 포함한 “123RF”의 이용약관, “콘텐츠 라이선스”와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EULA)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콘텐츠”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123RF사”를 포함한 관계사, 관계자 모두를 전적으로 면책하고 이들을 항변하며, 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에 합의합니다.
- 손해배상
- “고객”이 본 “통합규정”을 포함한 “123RF”의 이용약관, 각종 라이선스 규정과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EULA)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콘텐츠”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123RF사”는 손해배상 최고 한도액 이내에서 “고객”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실시하며,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손해배상 최고 한도액은 US$25,000 또는 “고객”의 피해를 야기 시킨 “콘텐츠”의 사용료 중 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고객”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그 상세한 사실을 “123RF사”에 통지(legal@123rf.com)하여야 합니다.
- “고객”은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23RF사”가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전적으로 지원, 협력하여야 합니다.
- “고객”은 “123RF사”를 포함한 관계사, 관계자 모두를 전적으로 면책하고 이들을 항변하며, 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123RF사”는 본 조 a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에게 발생 가능한 어떠한 직간접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본 계약을 통해 “고객”에게 부여된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123RF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서면 합의의 원칙
- 본 계약을 벗어나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고객”과의 합의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구두상의 어떠한 계약이나 협의, 합의, 약정 등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 “123RF” FAQ를 통해 제공되는 각종 정보는 “123RF”를 이용하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써 본 “통합 규정”의 일부가 아니며, 그렇게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 조항의 독립성
“123RF사”와 “고객”간에 발생한 분쟁에 과정에 따라 특정 조항이 무효로 판시 되는 경우, 해당 사실은 다른 조항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본 계약의 다른 모든 조항은 “123RF사”와 고객의 의도에 가장 가깝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 관할 법률
- 본 계약에 따른 “123RF사”와 “고객”간에 발생한 모든 분쟁은 싱가포르법을 따르며, 국제 조약 및 기타 관련 법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계약에 따라 발생 가능한 모든 분쟁은 “123RF사”와 “고객”이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만약 협상 당사자들이 30일 이내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에 회부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해당 중재는 당시의 UNCITRAL 중재 규정에 의거해 진행하여야 하며, 중재인의 수는 1인이며, 중재에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이고 중재 결정은 양 당사자간에 종국적이며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 소송 및 비용의 부담
“123RF사”의 권리 행사를 위하여 “고객”과 부득이한 소송이 제기되어 그 주장이 인정된 경우 해당 소송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고객”이 “123RF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언어
이 문서의 원문은 영어이며, 이후 대한민국 고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되고 번역되었습니다. 번역문의 정확성은 보장되지 않으며, 영문판과 번역판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경우, 영문본이 우선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0 년 11 월 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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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통합규정의 목적 및 필수 안내사항
“123RF” 이용에 앞서 반드시 본 “라이선스 통합규정”(이하 “통합규정”이라 함)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통합규정”은 “Inmagine Lab Pte. Ltd”(이하 “123RF사”라 함)와 “라이선스 피 허가자” (이하 “고객”이라 함)간에 체결하는 “사진, 일러스트, 무비클립, 음원 등 디지털화된 모든 저작물”에 대한 사용 계약으로써 “고객”이 “123RF 서비스 및 123RF 관련 제반 서비스”(이하 "123RF"라 함)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123RF”를 이용하는 것은 “고객”이 본 “통합 규정”을 모두 이해하고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 용어의 정의
- “원본 콘텐츠” : “123RF”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한 원래 그대로의 콘텐츠로써 그 어떠한 변형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진, 일러스트, 무비클립, 음원 등의 디지털화된 모든 저작물을 총칭합니다.
- “가공 콘텐츠” : “고객”이 “원본 콘텐츠”를 변형, 조작하는 등 재 가공을 통해 제작된 모든 2차 제작물을 말합니다.
- “에디토리얼 콘텐츠” : 초상권 및 재산권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업적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원본 콘텐츠”를 말하며, 사실을 전달하는 출판, 보도 용도에 한하여 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 스스로 관련한 초상권 및 재산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콘텐츠” : “원본 콘텐츠”를 포함한 “가공 콘텐츠”, “에디토리얼 콘텐츠”를 총칭합니다.
- “콘텐츠 라이선스” : “고객”에게 부여되는 “스탠다드 라이선스”, “인쇄특별 라이선스”, “전자정보특별 라이선스”, “통합 특별 라이선스” 등 “123RF”에 게시된 모든 라이선스를 총칭합니다.
- 본 계약 체결을 위한 “고객”의 보증 및 동의 사항
- “고객”은 “고객” 스스로 본 계약 체결이 가능한 만 18세 이상의 성인임을 보증합니다.
- “고객”은 본 “통합규정”에 허가되지 않은 사용 용도로 “콘텐츠”를 사용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 “고객”이 “123RF사” 또는 “123RF”에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제3자의 정보를 도용하지 않은 진실한 정보임을 보증합니다.
- “고객”은 본 “통합규정”을 포함한 “123RF”의 이용약관, 각종 라이선스 규정과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EULA)에 따라 적법하게 “콘텐츠”를 사용할 것에 동의합니다.
- “통합규정”의 효력 및 변경
본 “통합규정”은 "123RF"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고객” 공지 없이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 개정할 수 있습니다.
- “원본 콘텐츠”의 소유권 및 보증
- “123RF”에서 제공하는 모든 “원본 콘텐츠”의 소유권은 “123RF사” 또는 “123RF사”에 소속되거나 제휴된 “콘텐츠” 공급자에게 있으며, 국제 저작권법 및 국제 협약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 “123RF”에서 제공하는 모든 “원본 콘텐츠”는 비 독점적이고 비 양도적인 제한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그것이 소유권의 이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123RF”에서 제공하는 “원본 콘텐츠”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 출판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보증하나 초상권 및 재산권을 취득하지 않은 일부 “콘텐츠”의 경우 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 “원본 콘텐츠”의 사용권한 부여
본 “통합 규정”에서 명시한 바에 따라 “123RF사”는 고객에게 “123RF”에서 제공하는 “원본 콘텐츠”에 대하여 비 독점적이고 비 양도적인 사용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123RF” 사용자 계정
본 “통합규정”에 따라 “123RF사”는 “고객”에게 단일 사용자 계정을 “123RF”에 개설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고객”이 하나의 계정 또는 별도의 계정을 통해 동시 접속하길 원하는 경우 “고객”은 “123RF” 코퍼레이트+(Corporate+)서비스(https://kr.123rf.com/partnersite.php) 또는 "123RF" 멀티유저 라이선스(https://kr.123rf.com/license.php?type=ml_unlimited)통해 이를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 ”통합규정”에 따른 “원본 콘텐츠”의 “스탠다드 라이선스” 사용범위 (단, 재판매 권한을 부여하지 않음)
- 본 “통합규정”에 따른 “원본 콘텐츠”의 “스탠다드 라이선스” 사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범위 |
사용범위의 예시 |
웹·소셜미디어·어플리케이션 |
-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및 어플리케이션(모바일앱, 소프트웨어)의 디자인 구성 요소
-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모바일앱, 소프트웨어)의 배경화면
- 웹사이트, 소셜미디어의 및 어플리케이션(모바일앱, 소프트웨어) 내 “원본 콘텐츠” 및 “가공 콘텐츠”의 단순 전시 용도
단,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 가로 또는 세로 125px의 “고객” 로고 삽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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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마케팅·홍보 |
- 잡지, 정기간행물, 신문, 보고서 및 기타 전통적인 인쇄 매체의 광고 디자인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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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출판·교육 |
- 책 표지 및 내지, 명함, 레터헤드, 카다로그, 브로슈어, 팜플렛 등 50만부(매) 이하 인쇄물의 디자인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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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상 |
- “핵심적 역할”을 하지 않는 홈 비디오, 다큐, TV 및 인터넷 방송의 디자인 구성 요소
방송·영상 인트로 또는 엔딩 크레딧에 저작권자 표기 필요 (표기방법 : [저작권자 명] ⓒ 123R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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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젠테이션 |
- 파워포인트 등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의 디자인 구성 요소
단, 저작권자 표기 필요 (표기방법 : [저작권자 명] ⓒ 123R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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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도 |
- 홈 데코레이션, 벽화, 개인재산 및 기타 사적인 인쇄물의 디자인 구성 요소
- 개인 블로그 및 기타 사적인 출판물의 디자인 구성 요소
- 개인 사무실, 식당, 소매점 등 장식물의 디자인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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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토리얼 콘텐츠” |
- 상업적 사용을 금지하며 사실을 전달하는 50만부(매/뷰) 미만의 출판, 보도 용도의 잡지 또는 신문, 교재, 책, 전자책, 온라인 디렉토리, 멀티미디어 CD 등에 한하여 사용 가능
저작권자 표기 필요 (표기방법 : [저작권자 명] ⓒ 123RF.com)
- 상업적 사용을 금지하며 사실을 전달하는 50만부(매/뷰) 미만의 온·오프라인 교육용 콘텐츠에 한하여 사용 가능
저작권자 표기 필요 (표기방법 : [저작권자 명] ⓒ 123R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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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조 a항 “원본 콘텐츠”의 사용범위 내에서 “고객”은 “고객”의 고객을 위해 “원본 콘텐츠”를 다운로드하거나 “가공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으나 “고객”의 고객 역시 본 “통합 규정”의 계약 내용을 적용 받게 됩니다. 즉 “고객”의 고객 역시 본 “통합 규정”의 모든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원본 콘텐츠”의 특별 사용범위
- “인쇄 특별 라이선스” 취득 시 사용범위
- 인쇄 부수에 제한이 없는 “스탠다드 라이선스”에 명시된 모든 사용범위
- 총 1만부(개)를 초과하지 않는 재판매용 인쇄물(예: 달력, 티셔츠, 머그컵, 포스터, 제품 및 제품 패키지 등)의 디자인 구성 요소
단, “고객”을 제외한 제3자의 재판매는 허용하지 않음
- ”전자정보 특별 라이선스” 취득 시 사용범위
- 인쇄 부수에 제한이 없는 “스탠다드 라이선스”에 명시된 모든 사용범위
- 재판매용 비디오, 영화, TV 및 인터넷 방송 등의 디자인 구성요소
단, “고객”을 제외한 제3자의 재판매는 허용하지 않음
- 재판매용 전자책, 소프트웨어, 웹사이트 템플릿, 플래쉬 템플릿, 서류 등에 포함된 디자인 구성요소
단, “고객”을 제외한 제3자의 재판매는 허용하지 않음
- ”통합 특별 라이선스” 취득 시 사용범위
상기 제7조, 제8조에 명시된 사용범위 내 사용을 모두 허용하나, 제9조 “원본 콘텐츠”의 사용제한을 포함한 제7조, 제8조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용도로 “원본 콘텐츠”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원본 콘텐츠”의 사용제한
- “원본 콘텐츠”는 일반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제한 범위 |
설명 |
“콘텐츠 라이선스”의 매도, 양도 행위 |
- “고객”에게 부여되는 모든 “콘텐츠 라이선스” 권리는 “고객”에 한하여 부여되는 사적인 권리이며, “123RF사”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매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3자에게 제공 가능한 것은 “가공 콘텐츠”로 제3자에게 제공 시 “고객”은 반드시 제3자가 해당 “가공 콘텐츠”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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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침해 행위 |
- “고객”은 모든 “콘텐츠”를 사용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의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됩니다. “고객”은 모든 “콘텐츠” 내에 포함된 저작권 표기, 워터마크, 저작자, 법적표시 등 기타 지적재산권 관련 정보를 제거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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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토리얼 콘텐츠”의 상업적 사용 행위 |
- “에디토리얼 콘텐츠”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출판, 보도 용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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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상표·서비스마크 제작 행위 |
- 모든 “콘텐츠”는 로고, 상표, 캐릭터, 서비스마크의 전체 또는 일부 용도로 이용하실 수 없으며, “콘텐츠”의 독점 가능성이 있거나 지적재산권으로 등록 가능한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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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적·외설·명예훼손 등의 행위 |
- 모든 “콘텐츠”는 성인물은 물론 공공질서, 미풍양속에 위배되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으며, 인종차별, 명예훼손, 프라이버시침해, 폭력 및 테러 지지, 성별&종교&신앙 차별 등 비도덕적인 행위를 비롯하여 유흥업, 마약류(담배 등), 성인용품, 식이보충제, 데이트사이트(앱),성, 정신 상태 또는 말기 질환과 관련된 건강 문제를 치료하기위한 의료 제품, 등 선정적이거나 외설적인 용도의 사용을 전면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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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침해 행위 |
- 모든 “콘텐츠”는 “고객” 또는 제3자의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거나 묘사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치적, 비윤리적, 모욕적인 성향을 담은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17-10-24_LicenseAgreement_123RF-KR.csv,(i) 콘텐츠를 설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017-10-24_LicenseAgreement_123RF-KR.csv,(ii) 콘텐츠에 모델이 묘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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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를 재판매 하는 행위 |
- “고객”은 “123RF사”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콘텐츠”를재판매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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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운로드 행위 |
- ”고객”은 “123RF”에서 제공하는 방법 이외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원본 콘텐츠”를 다운로드 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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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용 행위 |
- ”고객”은 “고객” 소재 지역의 법률, 규정, 제정법을 위반하는 용도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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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상기 제7조 및 제8조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용도로 “원본 콘텐츠”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계약의 해지
- “고객”은 “고객”이 다운로드 하여 저장하고 있는 모든 “콘텐츠”를 삭제하고 어떠한 목적으로도 재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서류 제출을 통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이 이용약관에 따른 “123RF” 서비스 이용료 환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123RF사”는 “고객”이 본 “통합규정”을 포함한 “123RF”의 이용약관, 각종 라이선스 규정과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EULA)을 위배한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객”은 본 조 a항의 의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면책
- “123RF사”는 “123RF” 이용 “고객”이 “콘텐츠”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 가능한 어떠한 직간접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23RF사”는 “고객”이 본 “통합규정”을 포함한 “123RF”의 이용약관, 각종 라이선스 규정과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EULA)을 위배하였을 경우 발생 가능한 어떠한 직간접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고객”이 본 "통합규정"을 포함한 “123RF”의 이용약관, “콘텐츠 라이선스”와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EULA)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콘텐츠”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123RF사”를 포함한 관계사, 관계자 모두를 전적으로 면책하고 이들을 항변하며, 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에 합의합니다.
- 손해배상
- “고객”이 본 “통합규정”을 포함한 “123RF”의 이용약관, 각종 라이선스 규정과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EULA)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콘텐츠”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123RF사”는 손해배상 최고 한도액 이내에서 “고객”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실시하며,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손해배상 최고 한도액은 US$25,000 또는 “고객”의 피해를 야기 시킨 “콘텐츠”의 사용료 중 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고객”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그 상세한 사실을 “123RF사”에 통지(legal@123rf.com)하여야 합니다.
- “고객”은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23RF사”가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전적으로 지원, 협력하여야 합니다.
- “고객”은 “123RF사”를 포함한 관계사, 관계자 모두를 전적으로 면책하고 이들을 항변하며, 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123RF사”는 본 조 a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에게 발생 가능한 어떠한 직간접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본 계약을 통해 “고객”에게 부여된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123RF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서면 합의의 원칙
- 본 계약을 벗어나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고객”과의 합의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구두상의 어떠한 계약이나 협의, 합의, 약정 등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 “123RF” FAQ를 통해 제공되는 각종 정보는 “123RF”를 이용하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써 본 “통합 규정”의 일부가 아니며, 그렇게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 조항의 독립성
“123RF사”와 “고객”간에 발생한 분쟁에 과정에 따라 특정 조항이 무효로 판시 되는 경우, 해당 사실은 다른 조항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본 계약의 다른 모든 조항은 “123RF사”와 고객의 의도에 가장 가깝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 관할 법률
- 본 계약에 따른 “123RF사”와 “고객”간에 발생한 모든 분쟁은 싱가포르법을 따르며, 국제 조약 및 기타 관련 법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계약에 따라 발생 가능한 모든 분쟁은 “123RF사”와 “고객”이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만약 협상 당사자들이 30일 이내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에 회부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해당 중재는 당시의 UNCITRAL 중재 규정에 의거해 진행하여야 하며, 중재인의 수는 1인이며, 중재에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이고 중재 결정은 양 당사자간에 종국적이며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 소송 및 비용의 부담
“123RF사”의 권리 행사를 위하여 “고객”과 부득이한 소송이 제기되어 그 주장이 인정된 경우 해당 소송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고객”이 “123RF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언어
이 문서의 원문은 영어이며, 이후 대한민국 고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되고 번역되었습니다. 번역문의 정확성은 보장되지 않으며, 영문판과 번역판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경우, 영문본이 우선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0 년 11 월 1 일
에디토리얼 라이선스 규정의 목적 및 필수 안내사항
“123RF” 이용에 앞서 반드시 본 “에디토리얼 라이선스”(이하 “라이선스 규정”이라 함)를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라이선스 규정”은 “123RF Limited”(이하 “123RF사”라 함)와 “라이선스 피 허가자” (이하 “고객”이라 함)간에 체결하는 “사진, 일러스트, 무비클립, 음원 등 디지털화된 모든 저작물”에 대한 사용 계약으로써 “고객”이 “123RF 서비스 및 123RF 관련 제반 서비스”(이하 "123RF"라 함)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123RF”를 이용하는 것은 “고객”이 본 “라이선스 규정”을 모두 이해하고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 용어의 정의
- “원본 콘텐츠” : “123RF”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한 원래 그대로의 콘텐츠로써 그 어떠한 변형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진, 일러스트, 무비클립, 음원 등의 디지털화된 모든 저작물을 총칭합니다.
- “가공 콘텐츠” : “고객”이 “원본 콘텐츠”를 변형, 조작하는 등 재 가공을 통해 제작된 모든 2차 제작물을 말합니다.
- “에디토리얼 콘텐츠” : 초상권 및 재산권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업적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원본 콘텐츠”를 말하며, 사실을 전달하는 출판, 보도 용도에 한하여 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 스스로 관련한 초상권 및 재산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콘텐츠” : “원본 콘텐츠”를 포함한 “가공 콘텐츠”, “에디토리얼 콘텐츠”를 총칭합니다.
- “콘텐츠 라이선스” : “고객”에게 부여되는 “스탠다드 라이선스”, “인쇄특별 라이선스”, “전자정보특별 라이선스”, “통합 특별 라이선스” 등 “123RF”에 게시된 모든 라이선스를 총칭합니다.
- 본 계약 체결을 위한 “고객”의 보증 및 동의 사항
- “고객”은 “고객” 스스로 본 계약 체결이 가능한 만 18세 이상의 성인임을 보증합니다.
- “고객”은 본 “라이선스 규정”에 허가되지 않은 사용 용도로 “콘텐츠”를 사용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 “고객”이 “123RF사” 또는 “123RF”에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제3자의 정보를 도용하지 않은 진실한 정보임을 보증합니다.
- “고객”은 본 “라이선스 규정”을 포함한 “123RF”의 이용약관, 각종 라이선스 규정과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EULA)에 따라 적법하게 “콘텐츠”를 사용할 것에 동의합니다.
- “라이선스 규정”의 효력 및 변경
본 “라이선스 규정”은 "123RF"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고객” 공지 없이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 개정할 수 있습니다.
- “원본 콘텐츠”의 소유권 및 보증
- “123RF”에서 제공하는 모든 “원본 콘텐츠”의 소유권은 “123RF사” 또는 “123RF사”에 소속되거나 제휴된 “콘텐츠” 공급자에게 있으며, 국제 저작권법 및 국제 협약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 “123RF”에서 제공하는 모든 “원본 콘텐츠”는 비 독점적이고 비 양도적인 제한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그것이 소유권의 이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123RF”에서 제공하는 “원본 콘텐츠”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 출판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보증하나 초상권 및 재산권을 취득하지 않은 일부 “콘텐츠”의 경우 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 “원본 콘텐츠”의 사용권한 부여
본 “라이선스 규정”에서 명시한 바에 따라 “123RF사”는 고객에게 “123RF”에서 제공하는 “원본 콘텐츠”에 대하여 비 독점적이고 비 양도적인 사용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123RF” 사용자 계정
본 “라이선스 규정”에 따라 “123RF사”는 “고객”에게 단일 사용자 계정을 “123RF”에 개설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고객”이 하나의 계정 또는 별도의 계정을 통해 동시 접속하길 원하는 경우 “고객”은 “123RF” 코퍼레이트+(Corporate+)서비스(https://kr.123rf.com/partnersite.php) 또는 "123RF" 멀티유저 라이선스(https://kr.123rf.com/license.php?type=ml_unlimited)통해 이를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라이선스 규정”에 따른 “에디토리얼 콘텐츠”의 사용범위 (단, 재판매 권한을 부여하지 않음)
- 본 ”라이선스 규정”에 따른 “에디토리얼 콘텐츠”의 사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범위 |
사용범위의 예시 |
보도·인쇄·출판 |
- 상업적 사용을 금지하며 사실을 전달하는 50만부(매,뷰) 미만의 출판, 보도 용도의 잡지 또는 신문, 교재, 책, 전자책, 온라인 디렉토리, 멀티미디어 CD 등에 한하여 사용 가능
저작권자 표기 필요 (표기방법 : [저작권자 명] ⓒ 123R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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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 상업적 사용을 금지하며 사실을 전달하는 50만부(매,뷰) 미만의 온·오프라인 교육용 콘텐츠에 한하여 사용 가능
저작권자 표기 필요 (표기방법 : [저작권자 명] ⓒ 123R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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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도 |
- 외부에 공유되지 않는 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가능
|
- 본 조 a항 “에디토리얼 콘텐츠”의 사용범위 내에서 “고객”은 “고객”의 고객을 위해 “에디토리얼 콘텐츠”를 다운로드할 수 있으나 “고객”의 고객 역시 본 “라이선스 규정”의 계약 내용을 적용 받게 됩니다. 즉 “고객”의 고객 역시 본 “라이선스 규정”의 모든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원본 콘텐츠”의 사용제한
- “원본 콘텐츠”는 일반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제한 범위 |
설명 |
“콘텐츠 라이선스”의 매도, 양도 행위 |
- “고객”에게 부여되는 모든 “콘텐츠 라이선스” 권리는 “고객”에 한하여 부여되는 사적인 권리이며, “123RF사”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매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3자에게 제공 가능한 것은 “가공 콘텐츠”로 제3자에게 제공 시 “고객”은 반드시 제3자가 해당 “가공 콘텐츠”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 |
- “고객”은 모든 “콘텐츠”를 사용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의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됩니다. “고객”은 모든 “콘텐츠” 내에 포함된 저작권 표기, 워터마크, 저작자, 법적표시 등 기타 지적재산권 관련 정보를 제거해서는 안됩니다.
|
“에디토리얼 콘텐츠”의 상업적 사용 행위 |
- “에디토리얼 콘텐츠”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출판, 보도 용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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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상표·서비스마크 제작 행위 |
- 모든 “콘텐츠”는 로고, 상표, 캐릭터, 서비스마크의 전체 또는 일부 용도로 이용하실 수 없으며, “콘텐츠”의 독점 가능성이 있거나 지적재산권으로 등록 가능한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비윤리적·외설·명예훼손 등의 행위 |
- 모든 “콘텐츠”는 성인물 및 공공질서,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음란한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을 전송,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프라이버시 침해 행위 |
- 모든 “콘텐츠”는 “고객” 또는 제3자의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거나 묘사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치적, 비윤리적, 모욕적인 성향을 담은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콘텐츠”를 재판매 하는 행위 |
- “고객”은 “123RF사”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콘텐츠”를재판매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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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운로드 행위 |
- ”고객”은 “123RF”에서 제공하는 방법 이외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원본 콘텐츠”를 다운로드 하여서는 안됩니다.
|
불법 사용 행위 |
- ”고객”은 “고객” 소재 지역의 법률, 규정, 제정법을 위반하는 용도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기타 상기 제7조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용도로 “원본 콘텐츠”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계약의 해지
- “고객”은 “고객”이 다운로드 하여 저장하고 있는 모든 “콘텐츠”를 삭제하고 어떠한 목적으로도 재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서류 제출을 통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이 이용약관에 따른 “123RF” 서비스 이용료 환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123RF사”는 “고객”이 본 “라이선스 규정”을 포함한 “123RF”의 이용약관, 각종 라이선스 규정과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EULA)을 위배한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객”은 본 조 a항의 의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면책
- “123RF사”는 “123RF” 이용 “고객”이 “콘텐츠”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 가능한 어떠한 직간접적인 문제와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23RF사”는 “고객”이 본 “라이선스 규정”을 포함한 “123RF”의 이용약관, 각종 라이선스 규정과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EULA)을 위배하였을 경우 발생 가능한 어떠한 직간접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고객”이 본 "라이선스 규정"을 포함한 “123RF”의 이용약관, “콘텐츠 라이선스”와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EULA)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콘텐츠”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123RF사”를 포함한 관계사, 관계자 모두를 전적으로 면책하고 이들을 항변하며, 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에 합의합니다.
- 손해배상
- “고객”이 본 “라이선스 규정”을 포함한 “123RF”의 이용약관, 각종 라이선스 규정과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EULA)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콘텐츠”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123RF사”는 손해배상 최고 한도액 이내에서 “고객”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실시하며,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손해배상 최고 한도액은 US$25,000 또는 “고객”의 피해를 야기 시킨 “콘텐츠”의 사용료 중 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고객”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그 상세한 사실을 “123RF사”에 통지(legal@123rf.com)하여야 합니다.
- “고객”은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23RF사”가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전적으로 지원, 협력하여야 합니다.
- “고객”은 “123RF사”를 포함한 관계사, 관계자 모두를 전적으로 면책하고 이들을 항변하며, 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123RF사”는 본 조 a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에게 발생 가능한 어떠한 직간접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본 계약을 통해 “고객”에게 부여된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123RF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서면 합의의 원칙
- 본 계약을 벗어나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고객”과의 합의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구두상의 어떠한 계약이나 협의, 합의, 약정 등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 “123RF” FAQ를 통해 제공되는 각종 정보는 “123RF”를 이용하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써 본 “통합 규정”의 일부가 아니며, 그렇게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 조항의 독립성
“123RF사”와 “고객”간에 발생한 분쟁에 과정에 따라 특정 조항이 무효로 판시 되는 경우, 해당 사실은 다른 조항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본 계약의 다른 모든 조항은 “123RF사”와 고객의 의도에 가장 가깝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 관할 법률
- 본 계약에 따른 “123RF사”와 “고객”간에 발생한 모든 분쟁은 홍콩법을 따르며, 국제 조약 및 기타 관련 법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계약에 따라 발생 가능한 모든 분쟁은 “123RF사”와 “고객”이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만약 협상 당사자들이 30일 이내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홍콩국제중재센터에 회부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해당 중재는 당시의 UNCITRAL 중재 규정에 의거해 진행하여야 하며, 중재인의 수는 1인이며, 중재에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이고 중재 결정은 양 당사자간에 종국적이며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 소송 및 비용의 부담
“123RF사”의 권리 행사를 위하여 “고객”과 부득이한 소송이 제기되어 그 주장이 인정된 경우 해당 소송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고객”이 “123RF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언어
이 문서의 원문은 영어이며, 이후 대한민국 고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되고 번역되었습니다. 번역문의 정확성은 보장되지 않으며, 영문판과 번역판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경우, 영문본이 우선합니다.
Extended Editorial License
에디토리얼 특별 라이선스 규정의 목적 및 필수 안내사항
“123RF” 이용에 앞서 반드시 본 “에디토리얼 특별 라이선스”(이하 “라이선스 규정”이라 함)를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라이선스 규정”은 “123RF Limited”(이하 “123RF사”라 함)와 “라이선스 피 허가자” (이하 “고객”이라 함)간에 체결하는 “사진, 일러스트, 무비클립, 음원 등 디지털화된 모든 저작물”에 대한 사용 계약으로써 “고객”이 “123RF 서비스 및 123RF 관련 제반 서비스”(이하 "123RF"라 함)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123RF”를 이용하는 것은 “고객”이 본 “라이선스 규정”을 모두 이해하고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 용어의 정의
- “원본 콘텐츠” : “123RF”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한 원래 그대로의 콘텐츠로써 그 어떠한 변형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진, 일러스트, 무비클립, 음원 등의 디지털화된 모든 저작물을 총칭합니다.
- “가공 콘텐츠” : “고객”이 “원본 콘텐츠”를 변형, 조작하는 등 재 가공을 통해 제작된 모든 2차 제작물을 말합니다.
- “에디토리얼 콘텐츠” : 초상권 및 재산권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업적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원본 콘텐츠”를 말하며, 사실을 전달하는 출판, 보도 용도에 한하여 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 스스로 관련한 초상권 및 재산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콘텐츠” : “원본 콘텐츠”를 포함한 “가공 콘텐츠”, “에디토리얼 콘텐츠”를 총칭합니다.
- “콘텐츠 라이선스” : “고객”에게 부여되는 “스탠다드 라이선스”, “인쇄특별 라이선스”, “전자정보특별 라이선스”, “통합 특별 라이선스” 등 “123RF”에 게시된 모든 라이선스를 총칭합니다.
- 본 계약 체결을 위한 “고객”의 보증 및 동의 사항
- “고객”은 “고객” 스스로 본 계약 체결이 가능한 만 18세 이상의 성인임을 보증합니다.
- “고객”은 본 “라이선스 규정”에 허가되지 않은 사용 용도로 “콘텐츠”를 사용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 “고객”이 “123RF사” 또는 “123RF”에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제3자의 정보를 도용하지 않은 진실한 정보임을 보증합니다.
- “고객”은 본 “라이선스 규정”을 포함한 “123RF”의 이용약관, 각종 라이선스 규정과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EULA)에 따라 적법하게 “콘텐츠”를 사용할 것에 동의합니다.
- “라이선스 규정”의 효력 및 변경
본 “라이선스 규정”은 "123RF"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고객” 공지 없이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 개정할 수 있습니다.
- “원본 콘텐츠”의 소유권 및 보증
- “123RF”에서 제공하는 모든 “원본 콘텐츠”의 소유권은 “123RF사” 또는 “123RF사”에 소속되거나 제휴된 “콘텐츠” 공급자에게 있으며, 국제 저작권법 및 국제 협약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 “123RF”에서 제공하는 모든 “원본 콘텐츠”는 비 독점적이고 비 양도적인 제한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그것이 소유권의 이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123RF”에서 제공하는 “원본 콘텐츠”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 출판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보증하나 초상권 및 재산권을 취득하지 않은 일부 “콘텐츠”의 경우 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 “원본 콘텐츠”의 사용권한 부여
본 “라이선스 규정”에서 명시한 바에 따라 “123RF사”는 고객에게 “123RF”에서 제공하는 “원본 콘텐츠”에 대하여 비 독점적이고 비 양도적인 사용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123RF” 사용자 계정
본 “라이선스 규정”에 따라 “123RF사”는 “고객”에게 단일 사용자 계정을 “123RF”에 개설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고객”이 하나의 계정 또는 별도의 계정을 통해 동시 접속하길 원하는 경우 “고객”은 “123RF” 코퍼레이트+(Corporate+)서비스(https://kr.123rf.com/partnersite.php) 또는 "123RF" 멀티유저 라이선스(https://kr.123rf.com/license.php?type=ml_unlimited)통해 이를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라이선스 규정”에 따른 “에디토리얼 콘텐츠”의 사용범위
- 본 ”라이선스 규정”에 따른 “에디토리얼 콘텐츠”의 사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범위 |
사용범위의 예시 |
보도·인쇄·출판 |
- 상업적 사용을 금지하며 사실을 전달하는 출판, 보도 용도의 잡지 또는 신문, 교재, 책, 전자책, 온라인 디렉토리, 멀티미디어 CD 등에 한하여 사용 가능(수량 제한 없음)
저작권자 표기 필요 (표기방법 : [저작권자 명] ⓒ 123R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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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 상업적 사용을 금지하며 사실을 전달하는 온·오프라인 교육용 콘텐츠에 한하여 사용 가능(수량 제한 없음)
저작권자 표기 필요 (표기방법 : [저작권자 명] ⓒ 123R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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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도 |
- 외부에 공유되지 않는 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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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조 a항 “에디토리얼 콘텐츠”의 사용범위 내에서 “고객”은 “고객”의 고객을 위해 “에디토리얼 콘텐츠”를 다운로드할 수 있으나 “고객”의 고객 역시 본 “라이선스 규정”의 계약 내용을 적용 받게 됩니다. 즉 “고객”의 고객 역시 본 “라이선스 규정”의 모든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원본 콘텐츠”의 사용제한
- “원본 콘텐츠”는 일반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제한 범위 |
설명 |
“콘텐츠 라이선스”의 매도, 양도 행위 |
- “고객”에게 부여되는 모든 “콘텐츠 라이선스” 권리는 “고객”에 한하여 부여되는 사적인 권리이며, “123RF사”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매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3자에게 제공 가능한 것은 “가공 콘텐츠”로 제3자에게 제공 시 “고객”은 반드시 제3자가 해당 “가공 콘텐츠”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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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침해 행위 |
- “고객”은 모든 “콘텐츠”를 사용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의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됩니다. “고객”은 모든 “콘텐츠” 내에 포함된 저작권 표기, 워터마크, 저작자, 법적표시 등 기타 지적재산권 관련 정보를 제거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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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토리얼 콘텐츠”의 상업적 사용 행위 |
- “에디토리얼 콘텐츠”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출판, 보도 용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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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상표·서비스마크 제작 행위 |
- 모든 “콘텐츠”는 로고, 상표, 캐릭터, 서비스마크의 전체 또는 일부 용도로 이용하실 수 없으며, “콘텐츠”의 독점 가능성이 있거나 지적재산권으로 등록 가능한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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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적·외설·명예훼손 등의 행위 |
- 모든 “콘텐츠”는 성인물 및 공공질서,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음란한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을 전송,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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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침해 행위 |
- 모든 “콘텐츠”는 “고객” 또는 제3자의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거나 묘사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치적, 비윤리적, 모욕적인 성향을 담은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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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를 재판매 하는 행위 |
- “고객”은 “123RF사”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콘텐츠”를재판매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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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운로드 행위 |
- ”고객”은 “123RF”에서 제공하는 방법 이외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원본 콘텐츠”를 다운로드 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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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용 행위 |
- ”고객”은 “고객” 소재 지역의 법률, 규정, 제정법을 위반하는 용도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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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상기 제7조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용도로 “원본 콘텐츠”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계약의 해지
- “고객”은 “고객”이 다운로드 하여 저장하고 있는 모든 “콘텐츠”를 삭제하고 어떠한 목적으로도 재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서류 제출을 통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이 이용약관에 따른 “123RF” 서비스 이용료 환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123RF사”는 “고객”이 본 “라이선스 규정”을 포함한 “123RF”의 이용약관, 각종 라이선스 규정과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EULA)을 위배한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객”은 본 조 a항의 의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면책
- “123RF사”는 “123RF” 이용 “고객”이 “콘텐츠”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 가능한 어떠한 직간접적인 문제와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23RF사”는 “고객”이 본 “라이선스 규정”을 포함한 “123RF”의 이용약관, 각종 라이선스 규정과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EULA)을 위배하였을 경우 발생 가능한 어떠한 직간접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고객”이 본 "라이선스 규정"을 포함한 “123RF”의 이용약관, “콘텐츠 라이선스”와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EULA)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콘텐츠”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123RF사”를 포함한 관계사, 관계자 모두를 전적으로 면책하고 이들을 항변하며, 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에 합의합니다.
- 손해배상
- “고객”이 본 “라이선스 규정”을 포함한 “123RF”의 이용약관, 각종 라이선스 규정과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EULA)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콘텐츠”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123RF사”는 손해배상 최고 한도액 이내에서 “고객”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실시하며,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손해배상 최고 한도액은 US$25,000 또는 “고객”의 피해를 야기 시킨 “콘텐츠”의 사용료 중 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고객”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그 상세한 사실을 “123RF사”에 통지(legal@123rf.com)하여야 합니다.
- “고객”은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23RF사”가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전적으로 지원, 협력하여야 합니다.
- “고객”은 “123RF사”를 포함한 관계사, 관계자 모두를 전적으로 면책하고 이들을 항변하며, 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123RF사”는 본 조 a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에게 발생 가능한 어떠한 직간접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본 계약을 통해 “고객”에게 부여된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123RF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서면 합의의 원칙
- 본 계약을 벗어나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고객”과의 합의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구두상의 어떠한 계약이나 협의, 합의, 약정 등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 “123RF” FAQ를 통해 제공되는 각종 정보는 “123RF”를 이용하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써 본 “통합 규정”의 일부가 아니며, 그렇게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 조항의 독립성
“123RF사”와 “고객”간에 발생한 분쟁에 과정에 따라 특정 조항이 무효로 판시 되는 경우, 해당 사실은 다른 조항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본 계약의 다른 모든 조항은 “123RF사”와 고객의 의도에 가장 가깝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 관할 법률
- 본 계약에 따른 “123RF사”와 “고객”간에 발생한 모든 분쟁은 홍콩법을 따르며, 국제 조약 및 기타 관련 법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계약에 따라 발생 가능한 모든 분쟁은 “123RF사”와 “고객”이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만약 협상 당사자들이 30일 이내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홍콩국제중재센터에 회부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해당 중재는 당시의 UNCITRAL 중재 규정에 의거해 진행하여야 하며, 중재인의 수는 1인이며, 중재에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이고 중재 결정은 양 당사자간에 종국적이며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 소송 및 비용의 부담
“123RF사”의 권리 행사를 위하여 “고객”과 부득이한 소송이 제기되어 그 주장이 인정된 경우 해당 소송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고객”이 “123RF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언어
이 문서의 원문은 영어이며, 이후 대한민국 고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되고 번역되었습니다. 번역문의 정확성은 보장되지 않으며, 영문판과 번역판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경우, 영문본이 우선합니다.
스탠다드 음원 라이선스 규정의 목적 및 필수 안내사항
“123RF” 이용에 앞서 반드시 본 “스탠다드 음원 라이선스”(이하 “라이선스 규정”이라 함)를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라이선스 규정”은 “123RF Limited”(이하 “123RF사”라 함)와 “라이선스 피 허가자” (이하 “고객”이라 함)간에 체결하는 “사진, 일러스트, 무비클립, 음원 등 디지털화된 모든 저작물”에 대한 사용 계약으로써 “고객”이 “123RF 서비스 및 123RF 관련 제반 서비스”(이하 "123RF"라 함)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123RF”를 이용하는 것은 “고객”이 본 “라이선스 규정”을 모두 이해하고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 용어의 정의
- “원본 콘텐츠” : “123RF”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한 원래 그대로의 콘텐츠로써 그 어떠한 변형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진, 일러스트, 무비클립, 음원 등의 디지털화된 모든 저작물을 총칭합니다.
- “가공 콘텐츠” : “고객”이 “원본 콘텐츠”를 변형, 조작하는 등 재 가공을 통해 제작된 모든 2차 제작물을 말합니다.
- “에디토리얼 콘텐츠” : 초상권 및 재산권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업적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원본 콘텐츠”를 말하며, 사실을 전달하는 출판, 보도 용도에 한하여 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 스스로 관련한 초상권 및 재산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콘텐츠” : “원본 콘텐츠”를 포함한 “가공 콘텐츠”, “에디토리얼 콘텐츠”를 총칭합니다.
- “콘텐츠 라이선스” : “고객”에게 부여되는 “스탠다드 라이선스”, “인쇄특별 라이선스”, “전자정보특별 라이선스”, “통합 특별 라이선스” 등 “123RF”에 게시된 모든 라이선스를 총칭합니다.
- 본 계약 체결을 위한 “고객”의 보증 및 동의 사항
- “고객”은 “고객” 스스로 본 계약 체결이 가능한 만 18세 이상의 성인임을 보증합니다.
- “고객”은 본 “라이선스 규정”에 허가되지 않은 사용 용도로 “콘텐츠”를 사용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 “고객”이 “123RF사” 또는 “123RF”에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제3자의 정보를 도용하지 않은 진실한 정보임을 보증합니다.
- “고객”은 본 “라이선스 규정”을 포함한 “123RF”의 이용약관, 각종 라이선스 규정과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EULA)에 따라 적법하게 “콘텐츠”를 사용할 것에 동의합니다.
- “라이선스 규정”의 효력 및 변경
본 “라이선스 규정”은 "123RF"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고객” 공지 없이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 개정할 수 있습니다.
- “원본 콘텐츠”의 소유권 및 보증
- “123RF”에서 제공하는 모든 “원본 콘텐츠”의 소유권은 “123RF사” 또는 “123RF사”에 소속되거나 제휴된 “콘텐츠” 공급자에게 있으며, 국제 저작권법 및 국제 협약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 “123RF”에서 제공하는 모든 “원본 콘텐츠”는 비 독점적이고 비 양도적인 제한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그것이 소유권의 이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123RF”에서 제공하는 “원본 콘텐츠”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 출판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보증하나 초상권 및 재산권을 취득하지 않은 일부 “콘텐츠”의 경우 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 “원본 콘텐츠”의 사용권한 부여
본 “라이선스 규정”에서 명시한 바에 따라 “123RF사”는 고객에게 “123RF”에서 제공하는 “원본 콘텐츠”에 대하여 비 독점적이고 비 양도적인 사용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123RF” 사용자 계정
본 “라이선스 규정”에 따라 “123RF사”는 “고객”에게 단일 사용자 계정을 “123RF”에 개설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고객”이 하나의 계정 또는 별도의 계정을 통해 동시 접속하길 원하는 경우 “고객”은 “123RF” 코퍼레이트+(Corporate+)서비스(https://kr.123rf.com/partnersite.php) 또는 "123RF" 멀티유저 라이선스(https://kr.123rf.com/license.php?type=ml_unlimited)통해 이를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라이선스 규정”에 따른 “원본 콘텐츠”의 사용범위 (단, 재판매 권한을 부여하지 않음)
- 본 “라이선스 규정”에 따른 “원본 콘텐츠”의 사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웹사이트, 블로그, 카페 등의 배경음악 또는 효과음
- 다양한 영상 및 동영상의 배경음악 또는 효과음
- 전시, 공연장의 배경음악 또는 효과음
- 다양한 믹싱용 리소스
- 개인적인 용도의 배경음악 또는 효과음
- 2,000개 미만의 장난감, 게임기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기기의 배경음악 또는 효과음
- 본 조 a항 “원본 콘텐츠”의 사용범위 내에서 “고객”은 “고객”의 고객을 위해 “원본 콘텐츠”를 다운로드하거나 “가공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으나 “고객”의 고객 역시 본 “라이선스 규정”의 계약 내용을 적용 받게 됩니다. 즉 “고객”의 고객 역시 본 “라이선스 규정”의 모든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원본 콘텐츠”의 사용제한
- “원본 콘텐츠”는 일반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제한 범위 |
설명 |
“콘텐츠 라이선스”의 매도, 양도 행위 |
- “고객”에게 부여되는 모든 “콘텐츠 라이선스” 권리는 “고객”에 한하여 부여되는 사적인 권리이며, “123RF사”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매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3자에게 제공 가능한 것은 “가공 콘텐츠”로 제3자에게 제공 시 “고객”은 반드시 제3자가 해당 “가공 콘텐츠”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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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침해 행위 |
- “고객”은 모든 “콘텐츠”를 사용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의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됩니다. “고객”은 모든 “콘텐츠” 내에 포함된 저작권 표기, 워터마크, 저작자, 법적표시 등 기타 지적재산권 관련 정보를 제거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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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토리얼 콘텐츠”의 상업적 사용 행위 |
- “에디토리얼 콘텐츠”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출판, 보도 용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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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상표·서비스마크 제작 행위 |
- 모든 “콘텐츠”는 로고, 상표, 캐릭터, 서비스마크의 전체 또는 일부 용도로 이용하실 수 없으며, “콘텐츠”의 독점 가능성이 있거나 지적재산권으로 등록 가능한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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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적·외설·명예훼손 등의 행위 |
- 모든 “콘텐츠”는 성인물 및 공공질서,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음란한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을 전송,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프라이버시 침해 행위 |
- 모든 “콘텐츠”는 “고객” 또는 제3자의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거나 묘사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치적, 비윤리적, 모욕적인 성향을 담은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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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를 재판매 하는 행위 |
- “고객”은 “123RF사”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콘텐츠”를재판매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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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운로드 행위 |
- ”고객”은 “123RF”에서 제공하는 방법 이외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원본 콘텐츠”를 다운로드 하여서는 안됩니다.
|
불법 사용 행위 |
- ”고객”은 “고객” 소재 지역의 법률, 규정, 제정법을 위반하는 용도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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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상기 제7조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용도로 “원본 콘텐츠”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계약의 해지
- “고객”은 “고객”이 다운로드 하여 저장하고 있는 모든 “콘텐츠”를 삭제하고 어떠한 목적으로도 재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서류 제출을 통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이 이용약관에 따른 “123RF” 서비스 이용료 환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123RF사”는 “고객”이 본 “라이선스 규정”을 포함한 “123RF”의 이용약관, 각종 라이선스 규정과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EULA)을 위배한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객”은 본 조 a항의 의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면책
- “123RF사”는 “123RF” 이용 “고객”이 “콘텐츠”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 가능한 어떠한 직간접적인 문제와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23RF사”는 “고객”이 본 “라이선스 규정”을 포함한 “123RF”의 이용약관, 각종 라이선스 규정과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EULA)을 위배하였을 경우 발생 가능한 어떠한 직간접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고객”이 본 "라이선스 규정"을 포함한 “123RF”의 이용약관, “콘텐츠 라이선스”와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EULA)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콘텐츠”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123RF사”를 포함한 관계사, 관계자 모두를 전적으로 면책하고 이들을 항변하며, 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에 합의합니다.
- 손해배상
- “고객”이 본 “라이선스 규정”을 포함한 “123RF”의 이용약관, 각종 라이선스 규정과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EULA)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콘텐츠”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123RF사”는 손해배상 최고 한도액 이내에서 “고객”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실시하며,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손해배상 최고 한도액은 US$25,000 또는 “고객”의 피해를 야기 시킨 “콘텐츠”의 사용료 중 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고객”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그 상세한 사실을 “123RF사”에 통지(legal@123rf.com)하여야 합니다.
- “고객”은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23RF사”가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전적으로 지원, 협력하여야 합니다.
- “고객”은 “123RF사”를 포함한 관계사, 관계자 모두를 전적으로 면책하고 이들을 항변하며, 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123RF사”는 본 조 a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에게 발생 가능한 어떠한 직간접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본 계약을 통해 “고객”에게 부여된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123RF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서면 합의의 원칙
- 본 계약을 벗어나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고객”과의 합의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구두상의 어떠한 계약이나 협의, 합의, 약정 등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 “123RF” FAQ를 통해 제공되는 각종 정보는 “123RF”를 이용하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써 본 “통합 규정”의 일부가 아니며, 그렇게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 조항의 독립성
“123RF사”와 “고객”간에 발생한 분쟁에 과정에 따라 특정 조항이 무효로 판시 되는 경우, 해당 사실은 다른 조항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본 계약의 다른 모든 조항은 “123RF사”와 고객의 의도에 가장 가깝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 관할 법률
- 본 계약에 따른 “123RF사”와 “고객”간에 발생한 모든 분쟁은 홍콩법을 따르며, 국제 조약 및 기타 관련 법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계약에 따라 발생 가능한 모든 분쟁은 “123RF사”와 “고객”이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만약 협상 당사자들이 30일 이내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홍콩국제중재센터에 회부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해당 중재는 당시의 UNCITRAL 중재 규정에 의거해 진행하여야 하며, 중재인의 수는 1인이며, 중재에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이고 중재 결정은 양 당사자간에 종국적이며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 소송 및 비용의 부담
“123RF사”의 권리 행사를 위하여 “고객”과 부득이한 소송이 제기되어 그 주장이 인정된 경우 해당 소송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고객”이 “123RF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언어
이 문서의 원문은 영어이며, 이후 대한민국 고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되고 번역되었습니다. 번역문의 정확성은 보장되지 않으며, 영문판과 번역판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경우, 영문본이 우선합니다.
음원 특별 라이선스 규정의 목적 및 필수 안내사항
“123RF” 이용에 앞서 반드시 본 “음원 특별 라이선스”(이하 “라이선스 규정”이라 함)를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라이선스 규정”은 “123RF Limited”(이하 “123RF사”라 함)와 “라이선스 피 허가자” (이하 “고객”이라 함)간에 체결하는 “사진, 일러스트, 무비클립, 음원 등 디지털화된 모든 저작물”에 대한 사용 계약으로써 “고객”이 “123RF 서비스 및 123RF 관련 제반 서비스”(이하 "123RF"라 함)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123RF”를 이용하는 것은 “고객”이 본 “라이선스 규정”을 모두 이해하고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 용어의 정의
- “원본 콘텐츠” : “123RF”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한 원래 그대로의 콘텐츠로써 그 어떠한 변형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진, 일러스트, 무비클립, 음원 등의 디지털화된 모든 저작물을 총칭합니다.
- “가공 콘텐츠” : “고객”이 “원본 콘텐츠”를 변형, 조작하는 등 재 가공을 통해 제작된 모든 2차 제작물을 말합니다.
- “에디토리얼 콘텐츠” : 초상권 및 재산권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업적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원본 콘텐츠”를 말하며, 사실을 전달하는 출판, 보도 용도에 한하여 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 스스로 관련한 초상권 및 재산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콘텐츠” : “원본 콘텐츠”를 포함한 “가공 콘텐츠”, “에디토리얼 콘텐츠”를 총칭합니다.
- “콘텐츠 라이선스” : “고객”에게 부여되는 “스탠다드 라이선스”, “인쇄특별 라이선스”, “전자정보특별 라이선스”, “통합 특별 라이선스” 등 “123RF”에 게시된 모든 라이선스를 총칭합니다.
- 본 계약 체결을 위한 “고객”의 보증 및 동의 사항
- “고객”은 “고객” 스스로 본 계약 체결이 가능한 만 18세 이상의 성인임을 보증합니다.
- “고객”은 본 “라이선스 규정”에 허가되지 않은 사용 용도로 “콘텐츠”를 사용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 “고객”이 “123RF사” 또는 “123RF”에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제3자의 정보를 도용하지 않은 진실한 정보임을 보증합니다.
- “고객”은 본 “라이선스 규정”을 포함한 “123RF”의 이용약관, 각종 라이선스 규정과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EULA)에 따라 적법하게 “콘텐츠”를 사용할 것에 동의합니다.
- “라이선스 규정”의 효력 및 변경
본 “라이선스 규정”은 "123RF"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고객” 공지 없이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 개정할 수 있습니다.
- “원본 콘텐츠”의 소유권 및 보증
- “123RF”에서 제공하는 모든 “원본 콘텐츠”의 소유권은 “123RF사” 또는 “123RF사”에 소속되거나 제휴된 “콘텐츠” 공급자에게 있으며, 국제 저작권법 및 국제 협약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 “123RF”에서 제공하는 모든 “원본 콘텐츠”는 비 독점적이고 비 양도적인 제한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그것이 소유권의 이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123RF”에서 제공하는 “원본 콘텐츠”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 출판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보증하나 초상권 및 재산권을 취득하지 않은 일부 “콘텐츠”의 경우 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 “원본 콘텐츠”의 사용권한 부여
본 “라이선스 규정”에서 명시한 바에 따라 “123RF사”는 고객에게 “123RF”에서 제공하는 “원본 콘텐츠”에 대하여 비 독점적이고 비 양도적인 사용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123RF” 사용자 계정
본 “라이선스 규정”에 따라 “123RF사”는 “고객”에게 단일 사용자 계정을 “123RF”에 개설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고객”이 하나의 계정 또는 별도의 계정을 통해 동시 접속하길 원하는 경우 “고객”은 “123RF” 코퍼레이트+(Corporate+)서비스(https://kr.123rf.com/partnersite.php) 또는 "123RF" 멀티유저 라이선스(https://kr.123rf.com/license.php?type=ml_unlimited)통해 이를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라이선스 규정”에 따른 “원본 콘텐츠”의 사용범위
- 본 “라이선스 규정”에 따른 “원본 콘텐츠”의 사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웹사이트, 블로그, 카페 등의 배경음악 또는 효과음
- 다양한 영상 및 동영상의 배경음악 또는 효과음
- 전시, 공연장의 배경음악 또는 효과음
- 다양한 믹싱용 리소스
- 개인적인 용도의 배경음악 또는 효과음
- 2,000개 이상의 장난감, 게임기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기기의 배경음악 또는 효과음
- 판매 목적의 템플릿(웹, 문서 등),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 및 각종 모바일 앱 등)의 구성 요소
- 본 조 a항 “원본 콘텐츠”의 사용범위 내에서 “고객”은 “고객”의 고객을 위해 “원본 콘텐츠”를 다운로드하거나 “가공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으나 “고객”의 고객 역시 본 “라이선스 규정”의 계약 내용을 적용 받게 됩니다. 즉 “고객”의 고객 역시 본 “라이선스 규정”의 모든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원본 콘텐츠”의 사용제한
- “원본 콘텐츠”는 일반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제한 범위 |
설명 |
“콘텐츠 라이선스”의 매도, 양도 행위 |
- “고객”에게 부여되는 모든 “콘텐츠 라이선스” 권리는 “고객”에 한하여 부여되는 사적인 권리이며, “123RF사”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매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3자에게 제공 가능한 것은 “가공 콘텐츠”로 제3자에게 제공 시 “고객”은 반드시 제3자가 해당 “가공 콘텐츠”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 |
- “고객”은 모든 “콘텐츠”를 사용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의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됩니다. “고객”은 모든 “콘텐츠” 내에 포함된 저작권 표기, 워터마크, 저작자, 법적표시 등 기타 지적재산권 관련 정보를 제거해서는 안됩니다.
|
“에디토리얼 콘텐츠”의 상업적 사용 행위 |
- “에디토리얼 콘텐츠”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출판, 보도 용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
로고·상표·서비스마크 제작 행위 |
- 모든 “콘텐츠”는 로고, 상표, 캐릭터, 서비스마크의 전체 또는 일부 용도로 이용하실 수 없으며, “콘텐츠”의 독점 가능성이 있거나 지적재산권으로 등록 가능한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비윤리적·외설·명예훼손 등의 행위 |
- 모든 “콘텐츠”는 성인물 및 공공질서,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음란한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을 전송,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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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침해 행위 |
- 모든 “콘텐츠”는 “고객” 또는 제3자의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거나 묘사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치적, 비윤리적, 모욕적인 성향을 담은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콘텐츠”를 재판매 하는 행위 |
- “고객”은 “123RF사”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콘텐츠”를재판매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불법 다운로드 행위 |
- ”고객”은 “123RF”에서 제공하는 방법 이외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원본 콘텐츠”를 다운로드 하여서는 안됩니다.
|
불법 사용 행위 |
- ”고객”은 “고객” 소재 지역의 법률, 규정, 제정법을 위반하는 용도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기타 상기 제7조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용도로 “원본 콘텐츠”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계약의 해지
- “고객”은 “고객”이 다운로드 하여 저장하고 있는 모든 “콘텐츠”를 삭제하고 어떠한 목적으로도 재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서류 제출을 통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이 이용약관에 따른 “123RF” 서비스 이용료 환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123RF사”는 “고객”이 본 “라이선스 규정”을 포함한 “123RF”의 이용약관, 각종 라이선스 규정과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EULA)을 위배한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객”은 본 조 a항의 의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면책
- “123RF사”는 “123RF” 이용 “고객”이 “콘텐츠”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 가능한 어떠한 직간접적인 문제와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23RF사”는 “고객”이 본 “라이선스 규정”을 포함한 “123RF”의 이용약관, 각종 라이선스 규정과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EULA)을 위배하였을 경우 발생 가능한 어떠한 직간접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고객”이 본 "라이선스 규정"을 포함한 “123RF”의 이용약관, “콘텐츠 라이선스”와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EULA)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콘텐츠”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123RF사”를 포함한 관계사, 관계자 모두를 전적으로 면책하고 이들을 항변하며, 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에 합의합니다.
- 손해배상
- “고객”이 본 “라이선스 규정”을 포함한 “123RF”의 이용약관, 각종 라이선스 규정과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EULA)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콘텐츠”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123RF사”는 손해배상 최고 한도액 이내에서 “고객”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실시하며,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손해배상 최고 한도액은 US$25,000 또는 “고객”의 피해를 야기 시킨 “콘텐츠”의 사용료 중 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고객”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그 상세한 사실을 “123RF사”에 통지(legal@123rf.com)하여야 합니다.
- “고객”은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23RF사”가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전적으로 지원, 협력하여야 합니다.
- “고객”은 “123RF사”를 포함한 관계사, 관계자 모두를 전적으로 면책하고 이들을 항변하며, 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123RF사”는 본 조 a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에게 발생 가능한 어떠한 직간접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본 계약을 통해 “고객”에게 부여된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123RF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서면 합의의 원칙
- 본 계약을 벗어나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고객”과의 합의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구두상의 어떠한 계약이나 협의, 합의, 약정 등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 “123RF” FAQ를 통해 제공되는 각종 정보는 “123RF”를 이용하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써 본 “통합 규정”의 일부가 아니며, 그렇게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 조항의 독립성
“123RF사”와 “고객”간에 발생한 분쟁에 과정에 따라 특정 조항이 무효로 판시 되는 경우, 해당 사실은 다른 조항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본 계약의 다른 모든 조항은 “123RF사”와 고객의 의도에 가장 가깝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 관할 법률
- 본 계약에 따른 “123RF사”와 “고객”간에 발생한 모든 분쟁은 홍콩법을 따르며, 국제 조약 및 기타 관련 법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계약에 따라 발생 가능한 모든 분쟁은 “123RF사”와 “고객”이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만약 협상 당사자들이 30일 이내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홍콩국제중재센터에 회부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해당 중재는 당시의 UNCITRAL 중재 규정에 의거해 진행하여야 하며, 중재인의 수는 1인이며, 중재에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이고 중재 결정은 양 당사자간에 종국적이며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 소송 및 비용의 부담
“123RF사”의 권리 행사를 위하여 “고객”과 부득이한 소송이 제기되어 그 주장이 인정된 경우 해당 소송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고객”이 “123RF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언어
이 문서의 원문은 영어이며, 이후 대한민국 고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되고 번역되었습니다. 번역문의 정확성은 보장되지 않으며, 영문판과 번역판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경우, 영문본이 우선합니다.